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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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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세율

상속으로 주택을 받는 경우,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2.8%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 원이라면, 해당 금액에 2.8%를 곱해 약 1,400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취득세율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취득세 구성

  • 기본 취득세율: 2.8%
  • 지방교육세: 0.16%
  • 농어촌특별세: 0.2%

이를 모두 합하면 상속 주택 취득 시 3.16%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취득세 혜택

1가구 1주택자로서 상속을 받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의 공시가격과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0.96%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속 후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보유할 경우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 혜택 조건

  • 상속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상속인이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상속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주택자 상속 시 취득세 부담

만약 상속인이 이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상속으로 추가 주택을 받을 때는 기본적인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율은 8%에서 12%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받는 주택의 가치와 상속인이 보유한 다른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 3주택 이하: 8%
  • 4주택 이상: 12%

이와 같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와 취득세 모두에서 상당한 세금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적절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속주택 취득세 절세 전략

상속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한 몇 가지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상속인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임대 사업자 등록 후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주택을 실거주지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할 경우,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취득세 계산 예시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속인이 받는 혜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일반 취득세: 4억 원 × 2.8% = 1,120만 원
  • 지방교육세: 4억 원 × 0.16% = 64만 원
  • 농어촌특별세: 4억 원 × 0.2% = 80만 원
  • 총 취득세: 1,264만 원

하지만 상속인이 1가구 1주택자로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취득세는 0.96%로 낮아져 총 약 384만 원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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