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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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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정부는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수요자에게도 큰 절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신고방법
상생임대주택 신고방법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반드시 세무서에 관련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신고 방법,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20일~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은 기존보다 5%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임대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직전 계약 기간 1년 6개월 이상
  • 신규 상생계약 체결일: 2021.12.20 ~ 2026.12.31
  •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 2년 이상 임대 유지 필수

 

 

신고 방법과 절차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에 관할 세무서에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통상 양도일 다음 해 5월 말까지)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 신고 시기: 양도세 신고기한 내
  • 신고 장소: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고 시에는 단순히 계약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임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서가 필요합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신고서
  •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서

 

 

주의사항

신고 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임대료 인상률 계산 오류와 임대 기간 부족입니다. 계약서에 정확한 보증금과 월세 인상률이 5% 이내인지 확인하고, 임대 기간도 2년 이상 유지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고 기한을 넘기면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양도세 신고와 동시에 상생임대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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