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공제는 총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제도로,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공제율과 계산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근로소득 공제란
근로소득 공제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 중 일부를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공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일정 공제율에 따라 약 2,800만 원까지 소득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과세 대상 금액은 1,200만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2025년 근로소득 공제율
2025년 기준 근로소득 공제율은 총급여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70% 공제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40% 공제
- 1억 원 초과: 20% 공제
※ 실제 공제 금액에는 최대 한도가 적용되며, 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매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계산 예시
연말정산에서 사용하는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로 계산됩니다.
예: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 공제액: 4,000만 원 × 70% = 2,800만 원
- 근로소득금액: 4,000만 원 - 2,800만 원 = 1,200만 원
이 ‘근로소득금액’이 바로 나머지 공제항목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됩니다.
절세를 위한 추가 공제 항목들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꼼꼼히 챙기면 실질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납입 또는 지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 기부금 공제: 지정기부금은 15~30% 세액공제 적용
이 외에도 월세 공제, ISA 계좌 납입, 연금저축 납입 등도 절세 전략에 포함됩니다.
마무리 정리 – 이런 분들 꼭 확인하세요
✔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많아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추가 공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공제율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과세표준과 적용되는 세율까지 고려해야 연말정산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