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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가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지급되며, 배우자가 사망한 후 노령연금을 받던 중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1. 유족연금 지급 조건
-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 후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 부부 동시 연금 수령 중 한 명 사망 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의 노령연금이 70만 원,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70만 원일 경우, 총 91만 원(70만 원 + 21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3. 재혼 및 소득 기준
- 재혼 시 유족연금은 중지되며, 소득에 따른 제한도 존재합니다. 55~59세의 경우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며, 60세 이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혜택
- 국민연금 대출 제도를 통해, 만 60세 이상의 수급자는 긴급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용도는 의료비, 전월세 자금, 생활자금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남은 가족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안전망이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령액과 지급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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